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(직장) 인수인계 발목 잡히지 마세요, 계약기간 끝났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발목 잡히지 마세요, 계약기간 끝났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.ahn@lawtalknews.co.kr 2019년 12월 18일 11시 16분 작성 계약 만료 앞두고 "인수인계 끝내고 가세요"⋯꼭 그래야만 할까? "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"는 변호사들⋯대법원 판례도 동일 인수인계 발목 잡히지 마세요, 계약기간 끝났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사 관련이미지 "후임자가 없다"며 퇴사를 미루는 회사. 정말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는 걸까? /게티이미지코리아 "인수인계까지는 하고 가셔야죠." 계약직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. 퇴사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. 학원장이 "후임 들어올 때까지만 일해달라"고 요구하는데, 퇴사를 2주 남겨놓고도 후임자가 구해지.. 더보기 이전 1 다음